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3:10 경 위 업소에서 일본인 남성 D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이 있음( 징역 형의 집행유예 포함 )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업소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 성매매 알선 행위는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