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47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33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E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