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39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6. 15:43 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3만 5천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D의 각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영업기간 및 영업 이득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