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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499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의 가항 마지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 D에게 있고, 피고 B,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2의 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피고 B, C에 대한 직접청구권 및 채권자대위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접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잔대금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D이 하도급법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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