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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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초순경 피고들로부터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참가인이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4. 3. 20.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12.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참가인은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202,683,76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에 근거하여, ② 예비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구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참가인이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구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제1호)나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