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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6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직접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F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드라이비트 외벽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하도급법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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