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직접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F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드라이비트 외벽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