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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0다28240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공사대금 315,869,589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5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에 의하면, ‘ 하도급거래’ 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거나 다른 사업 자로부터 건설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면, ‘ 원사업자’ 는 중소 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 기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한 자( 제 1호) 또는 중소 기업자 중 직전 사업 연도의 연간 매출액[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을 적용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 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 을 말하고, 연간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건설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 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 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 기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한 자이며,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자는 제외된다( 제 2호). 그리고 구 하도급 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에 의하면, 법 제 2조 제 2 항 제 2호 단서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자’ 란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 기업자를 의미한다.

한 편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 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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