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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24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1억 3,020만 원”을 “7,44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발주자에 해당한다.

원사업자인 C이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하도급법(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제1호)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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