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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C호 및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4:00경 위 오피스텔에 침대, 샤워실, 성인용품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 ‘H’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코스별(30분 8만 원, 40분 10만 원, 50분 11만 원, 60분 12만 원) 요금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9일 15:00경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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