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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B빌딩 605호, 705호, 805호, 1103-1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성매매 여성인 D(가명:E), F(가명:G), H(가명:I), J(가명:K)를 고용하고, 이들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면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6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이 대기하고 있는 1103-1호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서 총 7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F,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오피가자닷컴에 올린 부평C 페이지, 오피스텔 단속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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