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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4. 12. 하순경 B로부터 성매매 영업을 제안 받고 B 는 오피스텔 월세, 침대, 쇼 파 등 비품 구입비용 등으로 현금 2,5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연결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D’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6. 23:20 경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1808호에 침대와 콘돔 등을 구비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 실에서 성매매 남성인 G를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F이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3만원을 알선료로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12. 17.까지 E 오피스텔 4개 호실 (1808 호, 2611호, 2312호, 616호), H 오피스텔 1개 호실 (304 호), I 모텔 등에서 자신과 B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 47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7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5. 9. 12.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J’,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K 사이트 (L )에 ‘M, N, O’ 라는 예명의 성매매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을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광고를 하고, 2015. 9. 일자 미상경 P 사이트 (Q )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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