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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09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290만 원은 번호판 구입 명목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판결 이유와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290만 원의 용도나 목적이 번호판 구입으로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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