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5 2016도35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자신과 피해자들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P에게 222,000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그 중 피고인의 지분 약 60%를 제외한 약 88,800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 매각대금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주식 매각대금을 받은 당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22,000 달러를 개인적인 사유로 P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인의 지분을 제외한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홍 콩법인 주식의 40%를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2012. 2. 8.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