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33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령한 주식매각대금은 송금받은 시점부터 당연히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P에게 임의로 지급한 시점에 횡령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 P에게 222,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주들 몫의 주식매각대금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인 222,000달러를 P에게 지급한 시점에 위 돈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60%를 제외한 나머지 88,800달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홍콩법인 주식의 40%를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2012. 2. 8.경 피고인이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