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1:30경 서울 용산구 B백화점 3층 C 의류매장 앞에서, 금전 채권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81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