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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1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1:30경 서울 용산구 B백화점 3층 C 의류매장 앞에서, 금전 채권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81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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