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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아파트 동 대표 겸 개별난방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C(60세, 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에 대하여 의견차이로 과거부터 갈등을 빚고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은 2013. 11. 10. 19:00경 위 B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추진하던 개별난방 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내부 등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벽보를 붙이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C의 뺨을 1차례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약 10초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녹취록 1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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