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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8: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인근 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6세)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니 뭐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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