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8: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인근 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6세)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임마 니 뭐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