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83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1층 공사장 내에서, 공사장에서 나온 고철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B백화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C(52세)이 그만 가져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자신을 도둑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1층 공사장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상의 옷을 벗고 죽는다며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