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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8. 20: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E 현대화 사업에 관한 민원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사무실 뒤쪽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내 가게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피고인의 가게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친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점포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새벽 4시경 기상하여 영업을 준비하는 관계로 평소에 저녁 7시경 점포의 문을 잠그고 취침하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목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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