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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7 2015가단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0.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5공병여단 도하중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3. 14. 만기전역하였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은 일병 초임이던 2011. 1.경 좌측 허벅지 부위 부종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지내던 중 2011. 12. 20. 국군일동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12. 27. 좌측 허벅지 부위 ‘혈관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2012. 1. 16.부터 청원휴가를 받았다.

거제백병원을 거쳐

1. 18. 삼성서울병원에서 정밀 조직검사를 받았다.

2. 3. 연부 조직 육종(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 9.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좌측 대퇴부 종양절제 및 좌측 전이암 수술(개흉술)’,

2. 22. ‘우측 폐 전이암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

A은 2012. 3. 24.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원고 A이 군 복무하던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5. 이 사건 질병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 있었다.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826호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질병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누383] 및 상고[대법원 2015두3560)를 거쳐 2016.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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