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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2 2014누3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4.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하던 중 좌측 대퇴부 연부 조직 육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과중한 차량정비업무와 이어진 교육훈련, 분대장으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어려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 11월 무렵 좌측 허벅지 부위 부종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2) 원고는 2011. 12. 20. 일동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혈관종이 의심되어 2012년 1월 중순 무렵 삼성의료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다.

3) 원고는 조직검사 결과 2012. 2. 3. ‘연부 조직 육종’ 진단을 받고, 2012. 2. 9. ‘좌측 대퇴부 종양절제 및 좌측 전이암 수술(개흉술)’을, 2012. 2. 22. ‘우측 폐 전이암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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