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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3 2012구합35344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8. 18.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C공수 특전여단에서 폭파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7. 12. 5. 강하 훈련 중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2007. 12. 6. 국군대전병원에서 (의증) 상세불명의 근골격계 질환, (의증) 족관절 탈구 및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받았다.

또한 2008. 1. 15. 좌측 허벅지 피부결손으로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8년 3월 중순경에는 수술 부위에 피부결손이 재발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08. 5. 15. 퇴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0.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실시된 부사관 중급반 보수교육기간 중 오금 부위의 근육이 당기고 시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10cm 가량의 혹이 촉진되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10. 12. 23. 우측 대퇴 원위부 상피육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1. 3. 13.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부대에 복귀하였다.

다. 망인은 2011. 4. 18.부터 2011. 5. 31.까지 한림대학병원에서 방사선 통원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상피육종 조직세포가 림프선을 따라 하체 부위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

7. 18. (의증) 조직구성 육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0. 16. 16:25경 선행사인 우측 슬와부 상피육종암 말기, 중간 선행사인 암 전신전이로 인한 호흡중추마비,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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