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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6 2014누903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8. 18.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제7공수 특전여단에서 폭파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2. 5. 강하 훈련 중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2007. 12. 6. 국군대전병원에서 (의증) 상세불명의 근골격계 질환, (의증) 좌측 족관절 탈구 및 좌측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2007년 상이’라고 한다)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좌측 족관절 및 비골골절 수술시 지혈대 사용으로 발생한 욕창으로 인한 좌측 허벅지 피부 결손으로 2008. 1. 15. 우측 허벅지의 피부를 좌측 허벅지 피부의 결손 부분으로 이식하는 부분층 피부이식수술(크기 : 5cm × 9cm)을 받았고, 2008. 3. 중순경에는 수술 부위에 피부결손(크기 : 3cm × 3cm)이 재발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08. 5. 15.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08. 10. 20. 27사단 78보병연대 2대대로 전출하여 8중대 소대장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2010. 10.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실시된 부사관 중급반 보수교육기간 중 오금 부위의 근육이 당기고 시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10cm 가량의 혹이 촉진되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10. 12. 23. 우측 대퇴 원위부 상피육종 진단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망인은 2011. 3. 13.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부대에 복귀하여 행정업무 및 상황대기 업무 위주로 근무하였다.

바. 망인은 2011. 4. 18.부터 2011. 5. 31.까지 한림대학병원에서 방사선 통원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상피육종 조직세포가 림프선을 따라 척추 하단 하체 전 부위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

7. 18. (의증) 조직구성 육종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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