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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합8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만 원과 24k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 7개 등 합계 2,650,000원 상당을 절취한 후, 집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 D를 마주치자 도주하다가 그 주변에서 ‘도둑 잡아라’는 피해자 D의 요청을 들은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600m 가량 뒤쫓아 오자 마산도서관 근처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7. 낮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12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 시가 합계 15,66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위촉회신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장물 처분처 상대 매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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