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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162』

1. 2017.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수원시 장안구 C고시원 D호 내에서 인터넷 E 아이템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아이템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정1183』 피고인은 2016. 8. 17.경 I 인터넷 사이트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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