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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7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0. 02:50경 경산시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G(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미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우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식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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