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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9.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D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식당’로 오려는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제10쪽 이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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