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43세)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싸움이 있은 후인 2012. 11. 초순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 중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이고,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 폭행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이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5월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다.

피고인들이 40세가 넘은 나이에 폭력 행사를 서슴지 않았던 점, 결국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