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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거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 일금 20,000,000원 정( 단, 정산 일은 매월 29자로 한다) 위의 금액을 채무자 A이 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매월 29일 자 수익 이익금으로 일백만 원을( 농협 F) 12개월 간 송금하기로 하며, 원금은 오는 2016년 9월 10일까지 E에게 상환하기로

함. 만일 이 기간 중 수익 이익금 한 달이라도 불이 행시 원금 상환을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이 청구에 대하여 실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도 채권자 E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 차용 증서를 교부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 2 부를 작성하여 1 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 할부금 납입 및 피고인이 보험업을 하면서 고객들이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 대납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통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 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 금전 차용 증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5. 9. 1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입출금 내역, 문자 대화 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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