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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16:4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1건 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해,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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