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ㆍ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09: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사업으로 관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절세하고자 계좌를 빌립니다.
’ 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 받은 후 그로부터 하루 70만 원씩에 계좌를 빌린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 경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정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