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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원광대사거리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서행하던 F(62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레이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H(77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23세) 운전의 M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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