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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3:2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6-3 앞 도로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 북로의 편도 5 차로 도로를 양화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68 세) 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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