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남 담양군 C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4km 지점(천안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갓길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2차로에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들이받은 충격으로 G 올란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 피해자 L(57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곧이어 I 소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여, 36세) 운전의 O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G 올란도 운전자인 피해자 F와 탑승자 P(24세), I 소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와 탑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