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E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실의 발각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란에 “맥주 한병 반 마시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3시간 경과 뒤 마신거라 너무 후회되고 반성합니다.”, 운전자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