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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감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과 벌금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무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전자적발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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