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8. 03:24 경 B 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 포영업소 진입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