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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046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소외 F는 G, H, I, J(이하 위 4인을 ‘1차 주주 4인’이라 한다), K, L, M, N, O, P, Q, R, S, T, U(이하 위 11인을 ‘2차 주주 11인’이라 하고, 1차 주주 4인과 2차 주주 11인을 통칭할 경우 ‘1, 2차 주주 15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전유부분에서 도금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휴면 중인 원고를 인수하였다

(F는 자신의 지분을 사위인 V의 명의로 취득하고 V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3. 8. 7.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W 공장용지 15,013.3㎡(이하 ‘이 사건 1차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4.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5.경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F의 도금공장과 F를 포함한 주주들의 도금공장을 위한 공동폐수처리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식당 등으로 된 4층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관리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9. 2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1차 분할 전 토지는 2008. 5. 26. X 공장용지 10,060.4㎡(이하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Y 공장용지 4,952.9㎡(이하 ‘이 사건 Y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분할'이라 한다

). 1차 주주 4인은 2008. 5. 26. 이 사건 Y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관리동 건물 외에도 2차 주주 11인을 위한 공장건물 3개동(공장 1동, 공장 2동, 공장 3동 을 신축하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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