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 과정 1)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의 형인 C는 D, E, F, G(이하 위 4인을 ‘1차주주 4인’이라 한다), H, I, J, K, L, M, N, O, P, Q, R(이하 위 11인을 ‘2차 주주 11인’이라 하고, 1차 주주 4인과 2차 주주 11인을 통칭할 경우 ‘1, 2차 주주 15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으로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전유부분에서 각 도금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휴면 중인 원고를 인수하였다
(C는 자신의 지분을 사위인 S의 명의로 취득하고 S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3) 원고는 2003. 8. 7.경 T기관로부터 화성시 U 공장용지 15,013.3㎡(이하 ‘이 사건 1차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7. 4.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5.경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C의 도금공장과 C를 포함한 주주들의 도금공장을 위한 공동폐수처리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식당 등으로 된 4층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관리동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7. 9. 2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1차 분할 전 토지는 2008. 5. 26. V 공장용지 10,060.4㎡(이하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W 공장용지 4,952.9㎡(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로 분할 이하 '이 사건 1차 분할'이라 한다
)되었다. 1차 주주 4인은 2008. 5. 26. 이 사건 W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관리동 건물 외에도 2차 주주 11인을 위한 공장건물 3개동 공장 1동, 공장 2동,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