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주주 4인, 주주 11인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각자 지분에 비례하여 공장신축 공사대금 및 그에 관련된 부수적 비용을 출연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내부적으로 정한 약정에 따라 각자에게 배정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주주 4인, 주주 11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 후 각 주주들이 배타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건물 위치 특정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주주들의 결의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동업관계에 있는 위 주주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주주들 간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1, 2차 분할을 통해 각자에게 배정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와 이 사건 주주 4인과 주주 11인이 휴면중인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각자가 가지는 토지지분에 비례하여 공장건물 신축대금 및 이와 관련된 부수적 비용을 출연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전유부분에서 각 도금공장을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