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2. 1. 12. 선고 2011허2084 판결
[정정(특)][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나노포토닉스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1. 12. 15.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회전 대칭형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7. 22.(2007. 7. 29.)/ 2009. 5. 14./ (특허번호 생략)

3)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이하, 편의상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제3항, 제59항을 ‘이 사건 제3항, 제59항 발명’이라 한다.).

4) 이 사건의 상세한 설명의 정정사항은 [별지 2]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9. 6. 22. 특허심판원에, [별지 1], [별지 2]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내용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정64호 로 심리한 다음, 2011. 2. 1. 이 사건 정정청구 사항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단락 〈304〉와 이 사건 제3항, 제59항 발명의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정정하는 것(이하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라 한다.)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사건의 경우 특허출원일이 위 법률 제9381호의 시행일인 2009. 7. 1. 이전이므로 같은 법률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그 개정 전의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6조 규정의 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특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든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3096 판결 등 참조), 이때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 전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의 내용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단락 〈304〉 및 이 사건 제3항, 제59항 발명의 정정 전의 전방위 투사 방식에 관한 정의 중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X-Y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을 지칭’이라는 기재를, 정정 후에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X-Z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을 지칭’으로 고치는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크게 ‘기술분야’(갑 제2호증, 16면 상단 부분 참조), ‘배경기술’(갑 제2호증, 16면 내지 31면 참조), ‘발명의 내용’(갑 제2호증, 31면 중간 부분 참조),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갑 제2호증, 31면 단락 〈160〉 이하 참조)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고, 각 그 해당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가) ‘기술분야’ 란에는 “본 발명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서 육안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전방위 영상 및 왜곡이 없는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추출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영상 처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영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갑 제2호증, 16면 상단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배경기술’ 란에는 전방위 영상 시스템을 “관찰자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 때 바라보이는 경치를 모두 한 장의 이미지에 포착하는 영상 시스템을 지칭한다.”(갑 제2호증, 16면 단락 〈2〉 참조)라고 정의하는 한편, “전방위 영상을 얻는 한 방법은 화각이 넓은 어안 렌즈(fisheye lens)를 채용하는 것이다. 화각이 180°인 어안 렌즈를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면 하늘의 별자리에서부터 지평선까지를 한 장의 이미지에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갑 제2호증, 16면 단락 〈4〉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화각이 180°인 어안 렌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안 렌즈는 통형 왜곡(barrel distortion)을 발생시키므로 심미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여 소비자로부터 외면되기 때문이다.”(갑 제2호증, 16면 단락 〈5〉 참조)라며 어안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을 얻는 방법 및 이렇게 얻은 전방위 영상이 갖는 문제점을 기재하고 있다.

다) ‘배경기술’ 란에는 참고문헌 1 내지 21에 나타나 있는 관련 기술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2호증, 16면 내지 30면 참조), 참고문헌 1 내지 22의 리스트도 정리되어 있다(갑 제2호증, 30면 단락 〈139〉 내지 31면 단락 〈156〉 참조).

라) ‘발명의 내용’ 란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수단’,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과제 해결수단’에는 “본 발명은 왜곡을 가지는 광각 렌즈의 결상 작용에 대한 기하광학적인 법칙과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에 기반하여 원리적으로 정확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31면 단락 〈157〉 내지 〈159〉 참조).

마)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란에는 ‘제1 실시예’ 내지 ‘제9 실시예’(갑 제2호증, 31면 단락 〈161〉 내지 50면 단락 〈415〉 참조)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에 관련된 명세서의 단락 〈304〉는 제5 실시예(갑 제2호증, 43면 단락 〈291〉 내지 45면 단락 〈305〉 참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5 실시예’에는 “요약하면 자동차용 영상 시스템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형인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보정전 영상면을 획득하는 영상 획득 수단과 상기 보정전 영상면을 기초로 보정후 영상면을 생성하는 영상 처리 수단과 상기 보정후 영상면의 투사 방식과 변수를 결정하는 영상 선택 수단 및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에 상기 보정후 영상면을 표시하는 영상 표시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보정후 영상면의 투사 방식은 전방위 투사 방식과 직선수차보정 투사 방식을 포함한다.”(갑 제2호증, 44면 단락 〈303〉 참조)라거나, “이 영상 시스템의 좌표계는 상기 광각 렌즈의 마디점을 원점으로 하고, 상기 원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Y-축으로 하는 세계 좌표계 상의 좌표 (X, Y, Z)를 가지는 물점에 대응하는 상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상의 상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 상기 전방위 투사 방식이란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상기 화면상에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시하며,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X-Y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을 지칭한다. 한편, 상기 직선수차보정 투사 방식이란 상기 세계 좌표계상의 임의의 직선이 상기 화면상에서 직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방식이다.”(갑 제2호증, 44면 내지 45면 단락 〈304〉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방위 투사 방식’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와 같이 ‘전방위 투사 방식’이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상기 화면상에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시하며,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X-Y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 및 제59항 발명에도 ‘전방위 투사 방식’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전방위 투사 방식’은 일응 기존의 투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투사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의 ‘배경기술’ 란 설시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고문헌 5에는 다양한 지도 작성법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투사 방식인 등직교 투사(equi-rectangular projection), 메카토르 투사(Mercator projection) 및 원통형 투사(cylindrical projection)가 기술되어 있으며”(갑 제2호증, 17면 단락 〈13〉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직교 투사법에 따라 천구 상에서 경도값 ψ 및 위도값 δ를 갖는 한 점 Q는 등직교 투사법에 따른 평면 지도(234) 상에서 대응하는 점 P"(x", y")로 주어질 때 평면 지도(234) 상에서의 가로 방향의 좌표 x"은 경도에 비례하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수학식 1, c는 비례 상수)로 주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 17면 단락 〈13〉 내지 18면 단락 〈16〉, 도 1, 도 2 참조), ② 원통형 투사에서 소정의 경도값 ψ 및 위도값 δ를 갖는 한 점 Q(ψ, δ)는 펼쳐진 원통면 상에서 가로 방향의 좌표 x"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수학식 5)로 표현되어 경도값에 비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호증, 18면 단락 〈25〉, 〈26〉, 도 3 참조), ③ “참고 문헌 11 내지 12에는 관찰자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의 풍경을 포함하는 전방향 영상을 얻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상기 문헌에서 사용하는 투사 방식은 장황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 사실상 등거리 투사 방식의 일종이다.”(갑 제2호증, 20면 단락 〈37〉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참고 문헌 21에는 어안 렌즈를 포함하는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획득한 영상에서 원통형 투사 방식이나 등직교 투사 방식 및 메카토르 투사 방식을 따르는 전방위 영상을 얻는 다양한 실시 예가 기술되어 있다.”(갑 제2호증, 20면 단락 〈41〉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도 12는 본 발명의 영상 표시 수단의 왜곡이 보정된 화면, 즉 보정후 영상면(1235)의 개념도이다. 보정 후 영상면(1235)은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며, 가로변의 길이가 W이고, 세로변의 길이가 H이다. 또한, 보정후 영상면의 가로변에 평행한 축을 x"-축으로 하고 세로변에 평행한 축을 y"-축으로 하는 제3 직교 좌표계를 가정한다.”(갑 제2호증, 23면 단락 〈63〉 및 도 12 참조), “한편,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좌표 (X, Y, Z)를 가지는 한 물점에 대응하는 영상 처리된 화면상(1235)의 상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상기 영상 처리 수단은 상기 물점에서 비롯되는 입사광에 의한 상점이 상기 화면상의 좌표 (x", y")에 표시되도록 영상 처리를 하되, 상기 상점의 가로 방향의 좌표 x"는 수학식 14와 같이 주어진다.”(갑 제2호증, 23면 단락 〈68〉 및 도 12 참조)라거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수학식 14, c는 비례 상수)로 표현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의 ‘전방위 투사 방식’은 전방위 영상을 얻는 투사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고, 보정 후 영상면의 가로방향의 좌표 x"는 세계좌표계(갑 제2호증, 도 9 참조) 상의 X-Z 평면의 각도 ψ에 비례함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 비록 ‘제5 실시예’와 이 사건 제3항 및 제59항 발명에만 기재되어 있어 ‘배경기술’ 란에 기재된 위의 기재사항들과의 관련성이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계 좌표계 상의 X-Y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은 실시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대학 교수로 영상처리 분야 전문가인 증인 소외인도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의 ‘X-Y 평면’은 ‘X-Z 평면’의 명백한 오기로 보아야 명세서의 해당 부분 설명에 부합하고, 이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정도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쟁점 정정사항은 명백한 오기로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각 거리와 간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 X-Y 평면’을 ‘ X-Z 평면’으로 고친 후 ‘세계 좌표계 상의 X-Z 평면 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 각 거리가 두 피사체 간의 상대적인 각을 의미한다면 두 피사체는 하나의 각 거리만을 가질 뿐이고, 동일하다는 것은 두 개의 각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모순되고, ⓑ 하나의 피사체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므로 그 두께를 기초로 하나의 피사체는 하나의 각 거리를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피사체가 어떻게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를 이해하기 어려우며(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② 전방위 투사방식이란 세계 좌표계의 ‘X-Z 평면’ 상에서 동일한 두께(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x", y") 화면상에서 x"-축 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을 갖는 것을 뜻한다는 기재를 명세서 단락 〈304〉, 청구항 3항과 제59항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위 3곳의 기재에서는 모두 ‘ X-Z 평면 ’이 아닌 ‘ X-Y 평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이하 ‘주장 ②’라 한다.), ③ ‘ X-Y 평면’을 ‘ X-Z 평면’으로 보는 것은 제3항의 전방위 투사방식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표현되는 종래기술(등직교 투사방식, 원통형 투사방식 등)로 보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제3항은 종래기술과 차별되는 특허발명이라는 전제와 모순되게 되므로(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결국 ‘ X-Y 평면’은 ‘ X-Z 평면’의 명백히 잘못된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주장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계 좌표계 상의 X-Z 평면 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것’이라는 기재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피사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계 좌표계 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두 피사체 각각에 대한 각 거리가 동일한 것을 의미)는 보정 화면에서도 동일한 간격(두 피사체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두 피사체가 보정 화면에서 각각 차지하는 간격을 의미)을 갖게 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각 거리나 간격 및 피사체에 대한 독자적인 개념 정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주장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방위 투사방식과 관련하여 명세서에서 언급된 곳은 모두 ‘X-Y 평면’으로 기재되어 있고 ‘X-Z 평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이를 명백한 오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나, 문언상 모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잘못된 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주장 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 등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광각 렌즈 등으로 획득한 왜곡된 영상을 왜곡이 없는 자연스런 영상으로 정확하게 보정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투사방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X-Y 평면’을 ‘ X-Z 평면’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제3항의 전방위 투사방식이 로 표현되는 종래기술과 같은 방식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방위 투사방식과 종래기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원고의 주장과 서로 모순된다고 하여 위 3)항의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 최초 출원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인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의 정정이 되는 부분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제1호증, 71면 단락 〈304〉 및 93면 참조)이므로 최초 출원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방위 투사방식에 대해서는 명세서 단락 〈304〉, 청구항 제3항과 제59항에서만 기재하고 있는데, 위 기재에서는 일관되게 ‘X-Y 평면’이라 하고 있을 뿐 ‘X-Z 평면’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은 결국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 참조), 앞서 나. 3)항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인 ‘X-Y 평면’ 또는 ‘X-Z 평면’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항에 해당하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정정사항은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백히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으로서, 정정 전의 ‘X-Y 평면’이 ‘X-Z 평면’으로 정정됨으로 인하여 비록 형식적으로 문언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와 같은 정정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일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의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해석하더라도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다.’는 기재를 이해할 수 없어 전방위 투사방식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②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참작하더라도 일반 제3자는 명세서 단락 〈304〉의 전방위 투사방식의 정의 기재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일관되게 ‘X-Y 평면’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③ 만약 ‘X-Y 평면’을 ‘X-Z 평면’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종래기술과 차이가 없게 되고, ④ 일반 제3자는 ‘X-Y 평면’이 ‘X-Z 평면’의 잘못된 기재임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⑤ 일반 제3자가 명세서 단락 〈304〉 이외의 부분까지 참고하여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에 관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면, 오기 등을 한 사람은 특허권자임에도 일반 제3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⑥ 정정 전·후의 투사방식이 전혀 상이하므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며, ⑦ 위와 같은 정정은 전방위 투사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발명을 새롭게 기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특허발명의 정정을 허용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취지는 정정으로 인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믿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을 통상의 기술자가 아닌 일반의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판단과 배치되는 사항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이어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정정사항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용덕 박종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