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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29 2013허634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6. 28. 2012당29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접착제 부착 용품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9. 10. 1./ 1999. 5. 13./ 2001. 11. 12./ 2006. 11. 29./ 제654256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가)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청구항 22, 25는 2013. 2. 18.자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 이후의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하므로, 각 그 기재를 생략한다

) 【청구항 1】상부면과 하부면을 갖고, 일단 원래 길이의 115%로 연신(延伸)된 후에는 5% 이상의 비탄성 변형을 갖는 컴플라이언트 중합성 필름이 연질이고 가요성이며, 또한 일단 연신되면 필름이 원래 길이를 회복하지 않도록 연신된 후 충분한 비탄성 변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2호증, 7면 9번째 단락 참조). (compliant) 중합체 필름 및 상기 컴플라이언트 중합체 필름의 하부면에 영구 접착되어 있으며 상기 필름의 반대편에는 기판에 접착될 수 있으며 임의의 500㎛ 직경의 원 면적 당 1×103㎛3 내지 1×107㎛3의 부피를 한정하는 일정 패턴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미세구조화 표면을 갖는 감압성(感壓性) 접착제 pressure sensitive adhesive. 적은 압력에 의해서도 접착력을 발휘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를 포함하며, 기판에 최종적으로 도포한 후 상기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은 실질적으로 주기성이 없으며 표면 조도(粗度) roughness. 표면이 거칠고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시험 절차에 따를 때 표면 조도(粗度)가 실질적으로 필름 자체의 표면 조도(粗度) 이하인 외관을 갖게 되며, 상기 채널은 상기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에서 실질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접착제 부착(adhesive-back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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