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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05 2014허724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회전 대칭형의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전방위 영상 및 직선수차보정 영상을 얻는 방법 및 그 영상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7. 22./ 2009. 5. 14./ 제898824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3】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형인 광각 렌즈를 이용하여 보정 전 영상면을 획득하는 영상 획득 수단; 상기 영상 획득 수단에서 획득된 상기 보정 전 영상면을 기초로 보정 후 영상면을 생성하는 영상 처리 수단; 상기 영상 처리 수단에서 생성되는 상기 보정 후 영상면의 투사 방식과 변수를 결정하는 영상 선택 수단 및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에 상기 영상 처리 수단에서 처리된 상기 보정 후 영상면을 표시하는 영상 표시 수단을 포함하는 영상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보정 후 영상면의 투사 방식은 전방위 투사 방식과 직선수차보정 투사 방식을 포함하되, 상기 광각 렌즈의 마디점을 원점으로 하고, 상기 원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Y-축으로 하는 세계 좌표계 상의 좌표(X, Y, Z)를 가지는 물점에 대응하는 상기 영상 표시 수단에 표시된 상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상의 상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때, 상기 전방위 투사 방식은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상기 화면상에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시되며,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X-Z 평면상에서 동일한 각 거리를 갖는 두 피사체는 상기 화면상에서 동일한 x″-축 방향의 간격을 갖는 투사 방식을 지칭하고, 상기 직선수차보정 투사 방식은 상기 세계 좌표계 상의 임의의 직선이 상기 화면상에서 직선으로 표시되는 투사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시스템 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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