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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7고단5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ㆍ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2.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혈중알콜농도 0.088%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재판절차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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