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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21:45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K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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