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대명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B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수원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