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2.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대명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B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수원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육일리 육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