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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573』 피고인은 2018. 7. 5. 06:1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7. 07:08경 제주시 서광로 174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1. 20:28경 제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 싸움 후 처가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보일러실에 보관 중인 등유를 자신의 상의와 주거지 부엌 바닥에 뿌린 후, 119에 신고하여 “휘발유를 사왔는데 불만 붙이면 된다.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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