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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3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6. 5. 22. ㈜포스코켐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2.경부터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직원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버리go 2기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선정되어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1. 17:40경 이 사건 프로젝트에 따라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따라 헬스장 내에서 운동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회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C)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체육시설 및 운동시간 선택 등에 있어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한 활동이 아닌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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