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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233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과 사이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E 외 2필지에 펜션ㆍ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동업하되, 원고는 시행 및 책임시공자 업무를, C과 D은 사업부지 제공 등 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 위 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물을 ‘이 사건 펜션 등’,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012. 8.경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펜션 등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9.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최종정산일을 2013. 2. 28.로 정하되, 이 사건 펜션 등 가운데 미분양건물에 관하여 원고 또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뒤, 최종정산일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호 정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최종정산일인 2013. 2. 28.까지도 이 사건 펜션 등 가운데 일부가 분양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7. 20. C, F과 사이에서, F은 이 사건 펜션 등 가운데 미분양건물을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와 C은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산을 마치되, C은 F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미분양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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