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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06 2016나23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 중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5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13. 7. 2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2012. 8.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목록 제5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5 내지 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7. 피고 및 D과 사이에 거제시 AF(이하 ‘AF’라 한다

) E 외 2필지에 펜션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동업하되, 원고는 책임시공 등의 업무를, 피고와 D은 사업부지 제공 등의 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피고와 D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매도인의 양도세, 묘지 이장비, 민원보상비, 각종 인허가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지출투자한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등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건축비를 투입하여 2012. 7.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8, 27, 28의 각 가항 기재 토지에 각 나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별지 목록 제10 내지 17항 기재 각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2012. 7. 12.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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